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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이상 받으면 퇴출…공무원 비리규정 강화

<앵커>

앞으로 백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 비위 처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공무원 비위유형은 성실, 복종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더 상세하게 나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유형은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고의로 받거나,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은 파면 같은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엔 무단 결근보다도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나 '경고'도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인사 때 각각 반영되도록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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