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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9억' 양도세감면 내달부터 시행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다음달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팔 경우 다음달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 발표로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이 예고된 뒤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 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세 감면 방안을 내일(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달 초에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찬/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 3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는 내년 이후에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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