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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18만 가구 혜택…주택거래 감소할 듯

<앵커>

이렇게 되면 현재 종부세 대상의 3분의 2 가까이인 18만 가구가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가구들의 세금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28만 6천354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18만 3천156가구가 이번 조치로 종부세 완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남구 3만 천여 가구, 서초구 2만 6천여 가구, 송파구 2만 4천여 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종부세 완전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의 45%가 강남 3구에 몰려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10억 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한 1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의 기준도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으로 동결되고, 세율도 과표 0.5% 하나로 축소돼 종부세는 지난해 260만 원에서 앞으로는 15만 원으로 삭감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75살이라면 여기서 또 20%가 추가 경감돼 12만 원만 내면 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종부세 때문에 집을 내 놓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담을 느껴온 고가 주택 소유자로서는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못 이겨 매물로 나왔던 고가 주택들이 회수되면서 주택 거래는 당분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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