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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항공권 환불수수료 무조건 25% '너무해'

<8뉴스>

<앵커>

현재 미주노선 항공편 할인표의 경우에는 부득이 환불을 할 때 수수료를 25%나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환불수수료가 너무 많다면서 항공사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인터넷 여행사를 통해 미국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회사원 이정례 씨.

출발을 두 달 앞두고 환불을 요청하면서 항공권 구입가의 25%인 4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

[이정례/피해자 :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행을 못간 것도 아니고, 임박해서 항공권을 취소한 것도 아닌데 관계없이 취소 수수료를 25%씩이나 부과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수기 항공권을 미리 사면 15% 이상 값을 깎아줍니다. 

대신 구입한 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구입가의 25%를 수수료로 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취소 시점과 관계 없이 무조건 25%의 환불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윤정혜/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약관심사가 시작되자 일부 항공권의 위약금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성수기를 맞아 할인 항공권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외국 항공사들의 항공권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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