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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법원 첫 판결, 향후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종부세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서울 강남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합부동산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6억원 초과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일부 주민들의 종부세 부과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제청 신청 기각에 대해  청구인들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직접 내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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