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자확인 소송 "언제든지 가능"

<8뉴스>

<앵커>

오래전에 숨진 아버지의 자식이라며 난데없이 나타나 친자 확인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족의 평온한 삶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뿌리찾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했던 프랑스의 샹송가수 이브 몽땅. 뒤늦게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 때문에, 친자 확인을 위해 몽땅은 숨진 뒤 6년 만에 유전자 감식을 받았습니다.

53살 김모씨는 재작년, 지난 91년에 숨진 모 학원 이사장이 친아버지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학원 이사장 승계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아버지가 숨진 지 10년도 넘었는데 친자 확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항소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족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뒤늦게 친자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진실한 가족관계는 상속문제 등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친자 확인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법에서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호적상의 부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유족들의 평온한 삶보다는 한 개인의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