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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

<8뉴스>

학교 또는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에 연루됐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이르면 내년 1학기에 도입됩니다.

초중고는 학부모 300명 이상이, 대학생은 개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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