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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 대출, 돈세탁-탈세로 악용

금감원 편법거래 94건 적발...대책 마련

<8뉴스>

<앵커>

은행의 예금담보 대출이 돈세탁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노흥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김모씨는 한 은행에서 10억원을 예금한 뒤 바로 그날 예금을 담보로 8명의 이름으로 1억원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쪼개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직원 : 예금과 동시에 이렇게 분할 대출을 받으면 아무래도 돈 세탁 냄새가 나죠.]

세금 회피와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예치한 예금을 담보로 경영이 어려운 자회사가 대출받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거나 법인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예금하고 가족 이름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뒤 분양권을 사들여, 대출로 부동산을 산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도 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중은행 9곳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이런 편법거래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편법거래 규모만도 3천8백40억원에 이릅니다.

[문영민/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지금까지는 부당한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편법거래 가운데 세금탈루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사례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제재 규정도 마련해 2.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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