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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골프 접대 인정받으려면...

50만원이상은 증빙서류에 접대받은 사람 이름등 써내야

<8뉴스>

<앵커>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쓴 돈도 접대비로 인정해 줘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 오던 국세청이 모두 접대비로 인정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은 입증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홍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4월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쓴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영업 활동을 규제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결국은 기업들이 음성적인 활로를 찾게돼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오늘(18일)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오대식/국세청 세정혁신기획단장 : 특정 업종에 대한 접대비의 규제는 현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일정 제재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국세청은 룸살롱과 골프장에서의 지출에 대해서도 접대비로 인정을 해 주지만, 건당 50만원을 넘으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접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조정안에 대해 접대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국성호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 : 우리 기업의 접대 문화를 볼 때 실명을 남긴다고 하면 공무원이든 업체 관계자가 됐든 누가 접대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받죠.}

국세청은 접대비 기준금액을 국세청장 고시로 결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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