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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 5백여명, 동시에 '법정 출석'

<8뉴스>

<앵커>

오늘(29일) 수원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5백여명이나 한꺼번에 법정에 출석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의 통학로를 둘러싼 건설업체와의 다툼 때문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을 받으러 수원지방법원에 나온 아파트 주민들이 법원 청사에 온통 긴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5백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도나도 법원 건물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법원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주부들이 업고 온 아기를 달래느라 엄숙하던 법정 앞 통로는 시장바닥이 됐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소환된 사람들은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주변의 철도청 기지창 공사 때문에 자녀들의 통학길이 위험하다며 시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은 주민 대표가 아닌 아파트 세대주 1048명 전체를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주민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정은영/경기도 화성시}
"법원에서는 수용할 수도 없으면서 한날 한시에 1048명을 부르냐 말이예요."

설마 주민들이 다 오랴했던 법원측은 주민 대표 일부만 법정에 들여보내려 했지만 주민들은 소환장은 모두 보내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며 따졌습니다.

결국 빈 법정과 통로에 주민들을 대기시키고 대표 160명만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건설업체의 감정적인 법대응도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1048명에게 모두 소환장을 보낸 법원도 오늘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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