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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섭 건교, 부동산거래 구설수

◎앵커: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자신과 부친의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회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97년11월 서울 강남구의 42평 아파트를 매제인 김모씨에게 팔았습니다. 한달 뒤 오 장관이 직접 경영했던 건설회사의 채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오장관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매제에게 명의가 넘어간 이 아파트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명의이전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오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장섭(건설교통부 장관): "14, 15대 보궐선거 전후 해 가지고 서너 번 치르다 보니까 이것저것해서 추후에 가족들도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일제히 정리한 것입니다.">

오 장관 부친 소유였던 24평짜리 아파트가 오장관 장남에게 넘어간 경위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장관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인 98년 1월 오장관 넷째 처남에게 명의이전됐습니다. 불과 5섯달 뒤인 98년 6월 이 아파트는 다시 오장관 아들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오장섭(건설교통부 장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내가 24평 갖고 얻은게 뭐냐, 내가 어떤 이익추구를 했다면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율이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중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장관의 아파트 거래가 불법이나 탈법 거래는 아니지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공인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성회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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