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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면제범위 확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사거나 팔 때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25.7평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는 양도 소득세 면제 범위를 시가 6억원이 넘는 호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면제 대상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올 연말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헌종(삼성물산 주택개발팀) "그동안 분양열기가 다소 떨어졌던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강북 변두리 지역의 분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A씨가 수도권에서 다음달, 25.7평 주택을 1억 2천 만원에 분양받아 2003년 6월 1억 6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양도 차액은 4천만원입니다.

과세 표준액이 3천만원일 경우 양도 소득 세율은 20%, 공제액을 뺀 초과분 350만원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 소득세는 모두 705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신축 주택을 살 경우 모두 705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당정은 이밖에 내년말까지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때 집 값의 70%까지를 연리 6%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새 집을 사거나 팔 때 취득세와 등록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인 만큼 지방 자체단체와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홍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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