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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본사 횡포시 법적 제재

◎앵커:자본과 사업경험이 부족해도 걱정 없다는 말에 솔깃해서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서울 강남에서 남성전문미용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규호씨.

계약조건과 달리 제때 미용사를 공급받지 못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는 제대로 항의 조차 못했습니다.

<이규호(가맹점 사업자) "항의할 수가 없죠. 항의를 했다가는 바로 재계약을 안 해주니까. 만약 저 같은 경우도 만약 항의를 했다 하면 바로 내용증명이 날라와요. 뭐, '간판내려라'라는 식으로..">

주부 김모씨 역시 지난 98년 분당의 한 백화점에 피자 가맹점을 냈다가 백화점이 부도나면서 투자비 3억원 가량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김모씨(가맹점 피해자) "회사에서 하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데, 법적으로 나중에 잘못됐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현재 체인 형태의 국내 가맹점 수는 12만개가 넘었지만 법적인 보호는 이렇게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가 확산되자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맹본사의 재무상황과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조정위원회 신설도 추진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법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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