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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열층 기준' 바뀐다

◎앵커: 아파트 로열층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층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로열층이 정해졌지만, 요즘에는 조망권과 주변환경이 새로운 로열층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성 회용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주부들에게 아파트 로열층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시민 "중간층이 아니에요? 좋을 것 같은데...">

<시민 "남향쪽이 좋다고 생각해요.">

90년대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난방과 일조권,그리고 적당한 시야가 로열층의 기준이었습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이사) "층간 난방효율의 문제라거나 급수시설에 여러가지 배관상의 문제때문에 1층과 로열층, 또는 꼭대층과 로열층이 구분되는 형태였습니다.">

난방방식이 바뀌고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난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장정태(공인중개사) "로얄층 개념이 향유지에서 7:3의 비율로 조망권을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망도 어디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주택산업 연구원이 분당신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값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 다음은 하천이었고, 산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세번째였습니다.

<최학범(분당지역 공인중개사)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변 소음이 좀 나더라고 전망을 따지게 되고 계약도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강이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영진(공인중개사) "한강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 32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지 않은 아파트하고의 가격차이는 3000에서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동이라도 바깥쪽 집들은 전망이 좋기 때문에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꼭대기 층도 시야가 탁 트이고 소음이 적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태(삼성물산 분양소장) "최상층의 다락방을 제공하면서부터 100% 계약은 물론 기존 로열층보다 프리미엄도 더 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살고 있는 층과 전망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인학 사무장(서울 소라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지 지분만으로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층향 등을 고려하여 시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고층화되는 아파트 숲속에서 더 높은 곳, 더 멀리 보이는 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SBS 성회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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