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형량도 형량인데,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겨서 되돌려받았던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 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
그로부터 한 달 전쯤인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에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이런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어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건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었고 "기자가 질문한 건진법사와 인사한 자리에선 부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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