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 탄핵안 표결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불상사 없이 예정된 시간에 안건이 상정됐고 불과 70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정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오후 3시 정각,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했습니다.
본회의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정세균/국회의장 :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에 이어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20분 동안 탄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적시했고,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 :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제3자 뇌물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법률위배 사항도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언급될 땐,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 :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3분, 마침내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재적 300명 가운데 299명이 표결을 마칠 때까지 30분 동안, 본회의장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시 54분 투표 의원 수를 확인하는 명패 개표를 한 뒤,
[정세균/국회의장 : 명패 수는 299매입니다.]
마침내 탄핵소추 찬반 용지가 들어 있는 상자가 열렸습니다.
4시 9분 개표가 끝났고, 1분 뒤.
[정세균/국회의장 :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 70분 만에 투표 시작부터 개표까지 47분 만에, 국회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 압도적인 여론…민심과 다른 결론 날 가능성은?
▶ 주제는 같지만…12년 전 '첫 탄핵소추'와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