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카드뉴스] 김무성 사위 마약 논란 완전 정리 -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마약을 사들이고 상습적으로 투약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투약했던 마약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코카인: 5회] 2013년~2014년 나이트클럽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투약

[필로폰: 5회] 2012~2014년 승용차 안에서 투약

[엑스터시: 3회] 2011~2013년 리조트 등에서 투약

[스파이스 1회 / 대마 1회] 2011~2012년 지인의 집에서 흡연


코카인, 필로폰처럼 중독성 강한 마약을 상습 투약한 이 남자 누구일까요?

바로 현직 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 모 씨입니다.

게다가 충청도 지역에서 유명한 재력가의 아들입니다.

이 남자,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선고된 재판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 생각과 달리 실제 감옥에서 복역하는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 동안 유예)

논란이 된 것은, 남자가 받은 형량이 대법원이 재판부에 권고하고 있는 형량 기준인 양형 기준의 최저선보다도 적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저 4년에서 최고 9년 6개월이 적절한 형량인데, 김무성 대표의 사위는 권고형량 중 최저선인 4년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겁니다.

실제로 선고받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란 형량 역시 의혹의 대상이 됐습니다.

형량이 3년보다 높아지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양형기준의 최저선대로 선고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실제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감옥에 가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형량을 3년으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검찰 역시 양형기준 최저선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요청했던 사실과 집행유예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함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일 뿐이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양형 기준 하한보다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기준에 맞게 형량을 구형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에는 피고인이 김무성 대표와 특수관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재판이 끝난 뒤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다.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중략)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해명을 요약하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양형기준보다 낮지만 이상할 것이 없는 정상적 재판 결과라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는 딸이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마약을 복용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한 달 뒤에야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재판 결과가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는 의혹과 이상할 것이 없다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해명,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