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 종합청사
모바일 메신저로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내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달받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 씨의 아내 C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 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 씨의 전 남자친구 D 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C 씨와 D 씨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D 씨는 C 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 장을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같은 해 12월 B 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 씨의 관련 사진 10여 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B 씨가 C 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 씨 때문에 B 씨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C 씨처럼 행세한 것은 단순히 촬영물을 제공받아 소지하는 행위의 불법을 초과하는 등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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