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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보류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보류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박 대령 측의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에 대해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박 대령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에 대해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심판 대상은 국방장관이나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는지, 적법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도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문서송부촉탁을 고려해보겠다"며 기각했습니다.

군검찰 신청한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선 기소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명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은 당초 "원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김계환 당시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그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박 대령을) 특정해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취지상 수명자로 봐야 한다는 건지 특정해서 명령했단 건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전달자로 적시된 김계환과 정종범이 어떻게 전달했다는 건지도 적시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보고 다음 달 13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추가 공판기일에서는 김계환 당시 사령관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7월 말쯤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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