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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침범한 시립묘지…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남의 땅 침범한 시립묘지…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 대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천300㎡를 침범했다며 2020년 4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 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분묘의 굴이(이장)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제사 주재자란 민법에 따라 유해나 분묘의 관리 의무와 함께 관련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망인의 자녀 등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맡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A 씨가 구리시가 아닌, 자신의 땅을 침범한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소송을 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구리시가 토지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을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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