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는데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거즈를 덧댄 후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이후 B 씨 왼손에 장갑을 끼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B 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