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가 발생한 100t 무게 부품 (노란색)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100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A(45)씨가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는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깔렸습니다.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창원지청은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구획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