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되면 15만 디르함, 우리 돈 4천600여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시민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부다비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구조, 후송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사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최악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시해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구경하려고 도로에서 차를 멈춰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을 막는 운전자도 1천 디르함, 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