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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료용품 낱개로 쪼개 판매한 유명 제약회사 '유죄'

서울 서부지법은 의료용품을 수입해 소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대표이사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영업본부장 허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허 씨는 지난 2012년 한 상자에 25매 들이로 된 수입 습윤밴드를 각 2매로 나눠 재포장한 제품 40만여 개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는 애초 당국으로부터 상자당 25매로 수입허가를 받아 해당 제품을 들여왔지만, 실제 판매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결과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판매상의 편의를 위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2매씩 소분해 판매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 제약회사에 근무했기에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행위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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