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공사업체가 도로포장 정비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5년 4∼5월 세종시 한 도로포장 균열·파손 구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기존 포장 면을 5㎝ 깎아내고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덧씌우게끔 돼 있지만 사업현장 내 4곳에서 포장 두께 측정을 위한 검사를 했더니 설계기준 두께보다 1㎝ 부족한 4㎝만 시공돼 있었습니다.
시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금액을 줄이는 등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공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재 잔여분 등 3천200여만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시 감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