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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운전에 복역까지 하고 또 만취 사고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복역까지 했던 40대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74)씨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만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여섯 차례 적발됐다.

앞서 다섯 차례는 벌금 15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여섯 번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9년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마친 경력도 있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극히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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