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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사업 투자 미끼' 4천 명에 5천억 모은 다단계 사기

게임기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5천억원을 끌어모은 다단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S사 관리이사 이모 씨와 방문판매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판매원이 될 사람을 소개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판매수당으로 50만원을 받고, 판매원의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이 영업지원금을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4천여 명으로부터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천10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1계좌당 1천100만 원을 내면 게임기를 사 미국 텍사스에 설치하고, 1계좌당 36개월 동안 매월 50만∼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연 21∼32%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중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쓴 돈은 약 7억 원이었고, 이들이 설명한 사업으로 국내로 들어온 수익금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원금 피해액만 1천758억여 원에 달하고, S사의 자금·자산은 50억원에 불과해 투자금으로 게임기를 구매해 운영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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