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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여파?…작년 골프장 개소세 첫 감소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유흥음식 주점 개별소비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걷힌 개별소비세는 9조 원으로 한해 전보다 9.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골프장에서 걷힌 개별소비세는 2천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입니다.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는 968억 원으로 6.2% 감소했습니다.

2천cc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별소비세는 5.9% 감소한 5천826억 원, 2천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1.8% 늘어난 3천7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감소한 데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7천억 원으로 1 년 전보다 4.9%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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