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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10개 조세특례 성과 평가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설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개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 평가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관계 부처로부터 신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나머지 8개 제도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성과 평가 대상 10개 제도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217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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