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를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45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30살 이 모 씨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으로 불러 수면유도제 주사를 놓은 뒤 이 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30일 이 씨를 불러내 수면유도제를 투여했고 성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31일 0시쯤 이 씨와 김 씨가 연이어 병실에 들어갔고 2시간쯤 뒤인 새벽 2시42분쯤 김 씨가 병실을 나와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이 씨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새벽4시40분쯤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세워둔 뒤 자신을 뒤따라온 부인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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