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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현금'을?

올림픽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현금'을?
이번 올림픽에서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때 심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종종 포착되고 있어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돈은 각 종목별 협회가 정한 이의 신청 보증금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들은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협회들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증금 액수가 다르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영은 이의 신청을 위해 100스위스 프랑, 약 12만 원이 필요하고, 펜싱 종목은 80달러, 우리 돈 약 9만 원을 국제펜싱연맹에 내야 합니다.

국제 복싱연맹은 500달러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수수료 100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반면 태권도는 보증금 없이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유도에는 이의 신청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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