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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중량 3.5톤이 넘는 차 3840대 등 차량 5537대에 대해 올해 안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CCTV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뒤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또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수시로 매연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연료 소모량이 많고 매연 배출이 심한 노후 차량 3255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여기에 39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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