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나라 소유의 수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힘을 써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창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지난 3월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2004년 대우건설 사장 연임 청탁비리와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이어 3번째입니다.
노 씨는 건설업체 S산업이 지난 2007년 통영시 장평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받는 과정에 개입해 거액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 씨가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회사 지분 30%를 사돈의 이름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돈 강 모 씨는 지난 2008년 지분 30% 가운데 20%를 팔아 9억 4000만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건평 씨에게 들어간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9억 4000만 원 가운데 6억가량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수표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돈의 일부가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건축에 쓰였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밤은 노 씨를 돌려보내고 23일까지 재소환한 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KNN 이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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