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판매를 제한해온 노스페이스 수입업체 골드윈 코리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에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 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해 매긴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숩니다.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151개 대리점은 노스페이스 전체 유통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윈코리아는 이들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제품 출고를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해왔습니다.
또 2002년부터는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 할인이 활발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골드윈 코리아 측은 판매가격을 통제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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