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를 살해해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게다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3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남성전용 휴게방에서 만난 A(31)씨와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갖고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시체를 모텔 베란다에 유기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었으며 "피맺힌 한이 풀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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