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전·현직 군인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게 해준 뒤 사례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전역군인 조 모(36)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보험금을 타낸 육군대위 박 모(30) 씨 등 현역군인 31명을 헌병대에 넘기고 전직군인 등 보험에 가입한 7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서울 여의도에 보험 중계사무소를 개설한 뒤 전·현직 군인들에게 접근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들이 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을 군복무과정에서 생긴 것처럼 꾸민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7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 등은 군복무 시절 쌓아둔 인맥을 활용해 입대 전부터 전·현직군인들에게 접근했으며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면 사례금 명목으로 보험금의 20∼4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전·현직 군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보험금을 타낸 군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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