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원을 폭행하는 것과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1일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은 이 외에도 ▲학교교육분쟁조정 위원회와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 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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