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저녁 7시 24분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공식 접수됐습니다. 7시 24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공식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통과했지만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자신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또 오늘(14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 또 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가 앞으로 탄핵 심판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이 내용은 한지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추가 재판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것과 달리,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단 한 명의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 속하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첫 탄핵 표결 하루 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전격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완전체인 9인 체제로 결론 내지 않으면 향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야는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후임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추가 임명되면, 헌법 재판관들의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4대 2에서 5 대 4가 됩니다.
야당은 현 시국을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연내 임명동의 투표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당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 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내년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추가로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