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들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보다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