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습니다.
경제계에 따르면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 2천만 원에서 2022년 4억 4천만 원으로 10년간 2배로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 8천억 원에서 19조 3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합니다.
경제계는 "그간 국회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0.68%)은 OECD 평균(0.15%) 대비 4.5배 수준입니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합니다.
최대 주주 할증과세(20%) 폐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폭넓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