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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 '알리'·'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시민단체 공동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 1천억 원에서 2022년 5조 3천억 원, 지난해 6조 8천 원으로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는데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천91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습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 테무·알리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귀하가 SNS 계정에 저장하고 제공한 모든 콘텐츠에 엑세스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자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을 유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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