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 사무장 병원 등에서 올해만 2천억 환수결정…92%는 '미징수'

불법 사무장 병원 등에서 올해만 2천억 환수결정…92%는 '미징수'
▲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하는 사무장병원

불법인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2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그 대부분은 미징수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가 질식사시킨 산부인과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 등을 영업하며 선결제 진료비를 챙긴 후 잠적한 한방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천33억 7천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천87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천313억 3천300만 원으로 64.6%를 차지했습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 4천400만 원이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 6천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천881억 1천만 원(92.5%)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수사기관에서 불법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 해당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등을 일단 지급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4년(2009년∼2023년 11월) 간의 환수결정액 3조 4천억 원가량 중 징수된 금액은 약 2천300억 원(6.9%)에 불과합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3조 1천700억 원가량은 아직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단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운영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