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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

<앵커>

검찰이 오늘(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3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추진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북 송금을 위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북송금의 대가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소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게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공모해 방북 추진 비용 등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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