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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오늘 선고…핵심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오늘 선고…핵심은 재산분할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오늘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습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치열한 장외 공방도 벌여 왔습니다.

작년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언론에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며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작년 11월엔 노 관장의 대리인이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자 최 회장 측은 그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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