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아르바이트생을 겁박해 담배를 갈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길이 20㎝가 넘는 식칼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겁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편의점에 갔으나 아르바이트생이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시가 2만 7천 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편의점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