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24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
김 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