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대통령실은 오늘(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