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6)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총 4,996건의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명령에 따라 경찰 등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성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 2018년 967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의 성범죄 재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596건의 성범죄 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간 재범 사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건 강제추행(2,248건)이었습니다.
이어 불법 촬영(854건), 강간 등(647건), 공공장소 성적 목적 침입(171건) 등 혐의가 잇따랐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재범도 최근 60건에 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경찰 등 관계당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흉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