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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카메라'로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대학병원 직원 조사

'만년필 카메라'로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대학병원 직원 조사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대학병원 직원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직원이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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