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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문철명, 미 법정서 '북한 자금 세탁' 범죄사실 인정

북한인 문철명, 미 법정서 '북한 자금 세탁' 범죄사실 인정
▲ 대사관 철수 전 성명 발표하는 주말레이 북한 대사대리

북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에서 구속기소 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56)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문철명은 지난 그제(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된 사전심리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시간 오늘 보도했습니다.

문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160만 달러(약 20억 원) 규모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5월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씨는 이 기간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이나 농산물, 술, 담배 같은 사치품을 북한 구매자에게 제공하려고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미화 12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문 씨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 선양 소재 위장회사인 '밍젱'을 비롯한 북한의 위장회사가 싱가포르로 약 4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6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으며, 지난해 3월 북한 국적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문 씨가 송환됐을 당시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 씨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으며 그의 자금세탁은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문 씨의 송환에 반발해 지난해 3월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사관을 철수했습니다.

문 씨의 최종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잡혔습니다.

문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그가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실제 형량은 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VOA는 전망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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